교수/전문가 장학 프로그램

Home / Fulbright 장학 프로그램 / 교수/전문가 장학 프로그램

교수/전문가 장학 프로그램은 국내 기관에 재직 중인 교수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학 프로그램의 목적은 연구 또는 대학 강의를 통해 수혜자가 한미 양국 교류에 기여하고, 양국의 학문 발전에 공헌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연구와 강의의 내용 및 계획은 한미 양국의 실질적인 학문 및 전문 지식의 교류가 목적이 되어야 하며, 단순한 시찰 방문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위한 여행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활동 목적과 경력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이 구분됩니다. 목적이 연구 수행인 지원자는 [연구 장학 프로그램]에, 연구 및 강의를 함께 수행할 지원자는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경력에 따라 Early Career, Mid-Career, Senior로 구분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모든 전공 분야에서 지원할 있으며 의약학/한의학/수의학/간호학/임상심리학 등의 전공은 연구 대상 및 방식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및 예술분야 이외에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확대되었습니다.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은 한국 대학의 교수를 대상으로 하며 수혜자는 미국 대학에서 2학기 동안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 매 학기 1개 이상의 강좌를 개설해 한국을 주제로 강의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경력에 따라 Mid-Career, Senior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에 개설된 [한미동맹 장학 프로그램]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학문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교수와 외교관계 전문 연구자들에게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입니다.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수혜자는 귀국 후, 학술발표나 저술활동 및 강연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풀브라이트 [연구 및 강의/연구 장학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지원자 중, 한미동맹, 외교 등의 분야 전문가는 한미동맹 장학프로그램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는 최소 6개월(연구) 또는 10개월(강의/연구) 이상, 최대 1년 동안 미국에 체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IIE와 한미교육위원단에 각각 귀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혜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을 대표해 양국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문화 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풀브라이트 동문으로서 양국의 우호적이고 활발한 교류에 기여해야 합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서에 제출된 연구 및 그와 유사성이 높은 연구 주제로 미국 초청기관 외 국내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연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체류 중 풀브라이트 연구 주제 및 강의 계획 외 다른 목적의 활동을 위해 미국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연구비 및/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강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합니다.

교수/전문가 장학 프로그램 내용 장학금 수혜 기간 미국 체재 가능 기간
(풀브라이트 비자 지원)
연구 장학 프로그램 연구 6개월 (2025.9 또는 2026.1 시작) 6개월 이상 최대 1년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 강의/연구 10개월 (2025.9 시작) 10개월 이상 최대 1년
한미동맹 장학 프로그램 연구
강의/연구
6개월 (2025.9 또는 2026.1 시작)
10개월 (2025.9 시작)
6개월 이상 최대 1년
10개월 이상 최대 1년

※ 최소 장학금 수혜기간은 6개월(연구) 또는 10개월(강의/연구)이며, 그보다 짧은 기간의 미국 체재는 불가합니다.

Fulbright Impact

학문 및 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미국인 학자를 위한 프로그램 (Fulbright U.S. Scholar Program)에 참여했던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303명의 미국인 이공계 학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 공동 연구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혜 전 수혜자와 초청기관과의 공저 비율이 15.8%이었던 반면, 수혜 후에는 그 비율이 50.8%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수혜 전 수혜자와 방문 국가의 학계와의 공저 비율은 17.5%에서 수혜 후 25%로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hort-Term Internationally Mobile Academics and Their Research Collaborations Upon Return: Insights From the Fulbright U.S. Scholar Progra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에서 Fulbright U.S. Scholar Program에 참여했던 3,142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참여가 수혜자 본인의 역량뿐 아니라 소속 기관, 커뮤니티에 장기적으로 학문적,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lobal Impact and the Fulbright Effec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자격사항

국적
  •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 이중국적자나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지원자
학력
  • 박사 학위 소지자
    • 전문가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학위 수준이 박사가 아닐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단, 전문가 중에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박사 학위 소지 필수
경력 및 소속
  • 국내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 교수 또는 정규직 경력이 7년 이상인 국내 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 (명예교수, 퇴직자는 불가)
  • 학문적 우수성 또는 탁월한 전문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
  • 다음의 경력 요건을 갖춘 지원자 (* 지원 분야에 따라 필수 요건이 다름)
경력 요건 보기
연구 장학 프로그램 (6개월)
교수
Early Career Research
  • 지원 시점 (24년 9월) 기준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이 7년 미만인 지원자
  • 한국 고등교육법에 인가된, 국내소재의 4년제 한국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 교수
Mid-Career Research
  • 지원 시점 (24년 9월) 기준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이 7년 이상, 13년 미만인 지원자
  • 한국 고등교육법에 인가된, 국내소재의 4년제 한국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 교수
Senior Research
  • 지원 시점 (24년 9월) 기준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이 13년 이상인 지원자
  • 한국 고등교육법에 인가된, 국내소재의 4년제 한국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 교수
전문가
Mid-Career Professional Enrichment
  • 최종학위 취득 후 국내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 13년 미만인 지원자
  • 연구 분야가 최종학위와 동일하거나, 본인이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커리어에 부합해야 하며, 이직한 경우 동일 분야 경력만 합산 가능
Senior Professional Enrichment
  • 최종학위 취득 후 국내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13년 이상인 지원자
  • 연구 분야가 최종학위와 동일하거나, 본인이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커리어에 부합해야 하며, 이직한 경우 동일 분야 경력만 합산 가능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 (10개월)
교수
Mid-Career Lecturing Research
  • 지원 시점 (24년 9월) 기준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이 7년 이상, 13년 미만인 지원자
  • 한국 고등교육법에 인가된, 국내소재의 4년제 한국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 교수
  • 우수한 영어 실력을 갖춘 지원자
  •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할 수 있는 지원자
Senior Lecturing Research
  • 지원 시점 기준 (24년 9월)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이 13년 이상인 지원자
  • 한국 고등교육법에 인가된, 국내소재의 4년제 한국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 교수
  • 우수한 영어 실력을 갖춘 지원자
  •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할 수 있는 지원자

한미동맹 장학 프로그램 (6개월 연구 또는 10개월 강의/연구)
교수/전문가
  • 한미동맹 관련 학문분야 전공 교수 및 외교관계 전문 연구원
  • 연구,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 요건과 동일하며 해당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 가능



국내체류
  • 지원 시점부터 장학금 개시 시점까지 (출국일 기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지원자
    • 합격 후 단기 방문 (학회, 여행 등)을 목적으로 해외 방문 시 한미교육위원단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수혜 후보자 대상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2025년 1월 예정), Pre-departure 오리엔테이션 (2025년 6월 또는 7월 예정/2025년 11월 예정)에 참석이 가능한 지원자
비자
  •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로서 J-1 비자로 미국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2년 본국 (한국)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원자

B. 지원 부적격자

미국 체류
  • 지원서 제출 시점 기준 최근 6년간 미국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한 자 (An applicant who has resided in the U.S. for five or more consecutive years in the six-year period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 1역년 (calendar year) 중 9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한 자는 해당 연도에 1년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함
    • 연중 9개월씩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경우 5년 이상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함
  • 다른 기관의 후원 또는 개인적 이유로 장학금 개시 시점 (2025년 9월 또는 2026년 1월) 이전에 조기 출국을 예정하고 있는 지원자
  • [연구 장학 프로그램]의 경우, 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지원자,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의 경우, 10개월 미만인 지원자
연구
  • 본인의 기존 논문 및 연구 성과와 유사성이 높은 연구를 계획하는 지원자
  •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혜받아 진행해온 연구를 풀브라이트를 통해 지속 연구할 계획인 지원자
  • 풀브라이트 연구 및 그와 유사성이 높은 연구 주제로 초청기관을 제외한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지원자
    • 풀브라이트 연구 주제 및 강의 계획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초청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또는 보수를 받을 예정인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이 초청기관이 작성한 공식 초청장에 기재되어야 함
  • 미국 체류 중 풀브라이트 연구 주제 및 강의 계획 외 다른 목적의 활동을 위해 미국의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또는 보수를 받을 예정인 지원자
  • 미국 체류 기간 동안 credit이 부여된 강의 진행 예정인 [연구 장학 프로그램] 지원자
    • 해당 경우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함
  • 지원서에 제출한 연구 계획에서 변경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지원자
  • 초청 기관 외 타 기관 및 지역에서도 연구를 수행할 계획인 지원자
    • 타 기관 및 지역에서 연구 계획 시, 복수의 초청 기관으로부터 초청장 발급받아야 함
    • 변경된 기관 및 지역에서 동반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동일 지역 내 80%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동반가족 수당 지급 불가
    • 자세한 내용 확인
  • 의약학/한의학/수의학/간호학/임상심리학 등의 전공은 연구 방식에 따라 지원 불가
    • 연구 방법이 직접적인 환자/미성년 대상과의 접촉, 처방, 약물 투여 및/또는 인간 및 동물 환자, 동물, 시 등의 접촉이 요구되는 경우
    • 해당 연구 방법이 적용될 경우 위 전공 분야에 국한되지 않음
    • 상세 요건 확인하기
비자
  • 풀브라이트 J-1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상세 요건은 주한미대사관 영사과 문의)
  • J-1 또는 J-2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규정 충족 전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계획이 있는 자
미국 정부 교류 프로그램 / 장학금
  • 과거 5년 내 미국 정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장학금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자
소속
  • 한미교육위원단, 미대사관, 미국무부 직원 및 직계 가족 (해당 직원 퇴직 후 1년까지 본 요건 적용)
윤리지침
  • 범죄 사실로 인한 체포, 유죄 판결, 미종결된 수사 이력이 있는 지원자
  • 지원 시점 이후 범죄 사실 발견, 수사 착수, 체포, 유죄 판결 이력이 확인되는 지원자
  • 제출된 지원서의 허위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지원자
  • 위 사실 발견 시 지원서 평가 및 프로그램 즉시 중단, 장학금 환수 및 풀브라이트 동문 자격 상실 가능

C. 선호대상 지원자

  • 소속 기관에서 안식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
  • 학문적으로 우수한 지원자
  • 미국학을 연구하는 지원자
  • 한국학을 강의하는 지원자
  • 희소 분야 전공, 학교, 학교 소재지역 등 소수집단을 대표하고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
  • 해외에서 교육/연구/업무 경험이 적은 지원자
  • 과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지원자
  • 본인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학교로 방문 예정인 지원자
  •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동일 기간 내에 미국 정부의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지원자

A. 지원 및 선발 일정

내용 일정
원서접수 2024. 8. 21 (수) ~ 9. 4 (수) – 구비서류 우편 접수
* 온라인 지원서는 6월부터 제출 가능
서류평가 2024년 9-10월
면접/모의강의 2024년 10-11월
합격자 발표 2024년 12월 말
대면 OT 2025년 1월 (합격자 필참)
대면 Pre-Departure OT 2025년 6월 또는 7월 / 11월 (합격자 필참)
장학금 개시 2025년 9월 / 2026년 1월

B. 지원 유의사항

  •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연구 성과, 경력뿐 아니라 뚜렷한 미국에서의 연구 목적과 계획, 미래에 기대되는 성취와 학문적/사회적 기여 등을 포괄하는 우수성을 기준으로, 미국 기관에서 연구 및 강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희소 분야 전공, 학교, 학교 소재지역, 해외 경험 등 소수집단을 대표하고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일대다 면접을 진행하며, 모든 평가는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C. 선발 참고사항

  • 선발 예정 인원: 00명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류전형 결과는 이메일로 발표합니다.
  • 장학생 수혜 후보자 선정 결과는 2024년 12월 말 이메일로 발표합니다.
  • 한미교육위원단은 면접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수혜후보자를 선발한 후, 모든 심사결과를 Fulbright 장학금 수여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풀브라이트 해외장학이사회 (J. William Fulbright Foreign Scholarship Board)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습니다.
  • 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체재 허가를 승인한 후, 한미교육위원단이 수혜자에게 승인을 통보하면서 장학금 수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연구 시작 전, 제출된 지원서의 허위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혜 자격은 취소됩니다. 연구 중 또는 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프로그램은 즉시 중단 및 장학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풀브라이트 동문 자격은 상실됩니다.

A. 제출일정

  • 우편 서류: 2024년 8월 21일 (수) – 9월 4일 (수)
  • 온라인 서류: 2024년 6월 – 9월 4일 (수)

B. 제출처

  • 한미교육위원단 교수/전문가 프로그램 담당자, 04156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28길 23 풀브라이트 빌딩
  • 모든 서류는 마감일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C. 제출서류

  • 지원자는 온라인으로 아래 2종류의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서는 6월부터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1)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 온라인으로 제출 및 출력 후 출력본 제출
    2) 한미교육위원단 온라인 지원서: 온라인으로 제출
  • 개별 서류 도착 여부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안내
온라인 및 우편제출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
  • 온라인으로 입력, 제출 후 출력한 출력본 1부를 우편으로도 제출 – 6월부터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중 아래 서류는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서도 업로드
    – 영문 이력서
    – 영문 연구계획서
    – 영문 참고문헌
    – 영문 강의계획서 (해당자 한정)
    – 영문 추천서: 추천인 정보 기재 후 추천인에게 전송
    – 영문 포트폴리오 (해당자 한정, 필요 시 우편 제출 필요)
  • 반드시 좌측 링크를 클릭해 하단의 [지원서 작성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에 안내된 내용과 다른 지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문 포트폴리오 4세트
(미술 및 디자인 전공자 해당)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업로드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제출하기 어려운 인쇄 형식의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내용 4세트를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
  • PDF 형식을 선호하며, 동영상의 경우 링크를 PDF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온라인 제출 한미교육위원단 온라인 지원서
  • 온라인으로 입력, 전송 – 6월부터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 출력본 제출 불필요
영문 이력서 1부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업로드
  • 6 페이지 이하로 작성된 PDF 형식
영문 연구계획서 1부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업로드
  • 5 페이지 이하로 작성된 PDF 형식
  • 연구계획서 [예시1] [예시2]
영문 참고문헌 1부
  • Research Proposal 에 언급된 참고문헌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업로드
  • 3 페이지 이하로 작성된 PDF 형식
영문 강의계획서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 지원자 해당)
  • 한국과 관련된 2개 강의에 대한 계획서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업로드
  • 10페이지 이하로 작성된 PDF 형식
영문 추천서 3부
  • 지원자가 계획한 분야의 강의 및 연구 수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추천인으로 구성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서 추천인 정보를 입력하면 추천인에게 이메일로 추천서 양식이 전송되고 추천인은 이 양식을 작성해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
  • 추천인이 추천서 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자는 지원서를 제출 (submit)할 수 있으며, 추천인은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 필요
우편 제출 영문 재직증명서 1부
  • 발급 기관의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밀봉 부분에 기관의 압인 또는 직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두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발급 기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 (sample)
  • 지원자 본인이 서명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국영문 병기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사이트에서 지원 일자 기준 과거 10년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록 제출
  • 수혜종료 후 J-2비자로 동반한 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록 제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rrival and Departure Date Record 1부
  • 사이트에서 과거 10년간의 미국 출입국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
  •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페이지를 캡쳐한 파일 출력본 제출
수혜확정 이후 제출 영문 공식 초청서 1부
  • 수혜후보자로 선발 후 구체적인 안내 예정. 단, 지원 시점에 기관과 사전 협의는 진행 필요
  • 지원자가 초청 기관을 직접 선정해 초청 일정 및 요건을 논의하며, 강의 프로그램 지원자는 학기당 2개 강의를 가르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영문 재정증명서
  • 수혜후보자로 선발 후 구체적인 안내 예정

D. 제출 시 참고사항

  • 제출된 지원서에 허위 및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증명서는 지원일 기준 과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공식 봉투를 사용해 공식 봉인돼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 작성 안내 사항을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A. 장학금 내용

  • 생활비: 월 $3,164-$4,805 지급
    – 출국 직후, 수혜기간 중반, 총 2회 지급
    – 소속 대학 또는 연구소의 지역 물가 고려
  • 가족수당: 1인 동반 가족 월 $240 지급, 2인 이상 동반 가족 월 $419 지급
    – 귀국 후 거주기간 요건 충족 확인 후 지급
  • 정착비: $1,393 (출국 시 일괄 지급)
  • 연구비: $1,285 (출국 시 일괄 지급)
  • 미국무부 의료보험: 연간 약 $100,000 상당의 혜택 (본인만 해당)
  • 국제항공권 (본인만 해당)
    – 한미교육위원단이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서만 발권
  • 귀국 수하물 지원: 최대 $500
    – 귀국 후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확인 후 지급
  • 체재기간 연장: 장학금 기간을 포함해 미국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총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미 국무부로부터 비자와 의료보험을 지원받게 됩니다.

B. 동반가족 자격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동반가족은 J-2 비자 발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J-2 비자의 거주 기간은 수혜자의 J-1 비자 기간과 동일하며, 체재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J-2 비자 발급 없이 미국 여권을 이용하면 됩니다.
  •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자녀에 한하며, 동반자녀는 출국 시 만 21 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동반가족은 미국 체류 기간의 80% 이상 기간을 미국에서 수혜자와 같은 지역에서 동반해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은 귀국 후 출입국 증빙자료 검토 후에 지급됩니다.
    – 수혜자가 복수의 초청 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을 경우, 변경된 기관 및 지역에서 동반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동일 지역 내 80%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동반가족 수당 지급 불가
  • 동반가족이 과거 J-1 또는 J-2 비자 발급 경험이 있고 해당 비자에 국내 2년 거주 의무 요건이 있는 경우, 출국일을 기준으로 거주 의무 기간이 종료되지 않을 시, 미국 입국이 불가합니다.
  • J-2 비자를 소지한 동반가족은 수혜자보다 먼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수혜자의 한국 귀국 후 미국에 지속 체류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니요,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해 미국 방문 예정자는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해를 기준으로 내년 9월 또는 내후년 1월 프로그램 시작일에 맞춰 미국에 출국할 수 있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2024년 9월 모집 교수/전문가 프로그램: 2025년 9월 또는 2026년 1월 출국 시에만 지원 가능

아니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미 국무부 후원의 J1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장학금 수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미국에 체류 중이거나, 프로그램 시작 전 다른 비자로 미국에 미리 입국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네, 2021-2022 프로그램부터 이공계 분야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강의 및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과 관련된 강의가 요구되니 지원서의 강의 및 연구 계획 작성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학(간호학 및 한의학 포함) 전공의 경우 진행 예정인 연구가 직접적인 환자/미성년 대상과의 접촉, 처방, 약물 투여 및/또는 인간 및 동물 환자, 동물, 시료 등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방법에 따라 아래의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 내용에 적용될 경우 미 국무부 후원의 풀브라이트 J-1 비자 발급이 불가하여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습니다. 연구 방법이 사회과학적 접근 또는 데이터 수집에 제한될 경우 연구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Fulbright Program is not appropriate for students and scholars wishing to pursue programs/projects involving graduate medical education/training or that include direct, unsupervised activities that involve human or animal subjects.

As an exchange visitor in the J-visa category sponsored by the Fulbright Program, please be aware that academic and research activities must not involve direct clinical patient contact.

Based on the nature of the project, this can extend beyond the fields of medical and veterinary sciences to any other field that requires direct clinical patient contact, prescribing or administering medication, and/or any direct contact with human or animal patients, subjects or specimens.

참고: https://www.fulbright.or.kr/vspclinicalreg/

다양한 관계자와 연구 및 교류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소통 능력을 보유하면 됩니다. 본인의 연구 계획에 대해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학 능력을 갖춘 지원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지원서 제출 시점에는 초청 기관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서의 연구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최소 1개 이상의 방문 기관을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선호하는 방문 기관들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 초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수/전문가 장학 프로그램 내에서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 지원자는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해를 기준으로 내년 9월에 프로그램을 시작해, 10개월 (2학기) 동안 초청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선호하는 방문 기관에 연락을 취해, 한 학기 1개 이상의 강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니요, 풀브라이트 연구 기간 중 초청기관 외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풀브라이트에 제출한 연구와 무관한, 본인이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연구 사업 관련해 국내 기관으로부터는 연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수혜자를 초청할 수 있는 기관은 비영리 기관에 국한됩니다. 또한 초청 기관에 방문해 full-time으로 대면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 본인을 초청해 함께 연구를 진행할 faculty advisor가 지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수혜후보자가 직접 초청 기관을 선정해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요, 4년제 대학 재직 중인 전임 교수 또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가의 경우 본인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학위 수준이 박사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Fulbright Korea Distinguished Chair at Emory University를 담당하는 Halle Institute for Global Research는 장학금 수혜후보자 선정이 완료되는 12월 말 이후부터 에모리 대학 내 초청가능한 학과 및 프로그램 배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확정되는 시점은 소속 부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부서가 확정된 최종 초정장은 수혜시작 3개월 전에 발급됩니다.

문의하기

동문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