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nical, Medical, and Related Fields 제한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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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학 및 유관 분야 제한사항 안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 또는 연구 기관에서 의약학/한의학/수의학/간호학/임상심리학 등의 분야 연구를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풀브라이트 J-1 비자를 소지한 장학생은, 직접적인 임상 환자 접촉이 요구되는 학술 및 연구 활동이 불가합니다. 또한 풀브라이트 장학생은 인간 또는 동물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시료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비감독 연구가 불가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의약학/한의학/수의학/간호학/임상심리학 뿐만 아니라, 인간 또는 동물 임상 환자 접촉, 처방 또는 약물 투여, 인간 또는 동물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시료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서 진학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 22 CFR Part 62, Sections 20 and 27에서 제시한 아래 다섯 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또는 동물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시료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연구가 필수로 요구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전 초청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풀브라이트 J-1 비자의 제한사항/요구사항을 읽고 이해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장학 프로그램 합격 이후 제공됩니다.

CFR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주로 관찰, 상담, 교육 또는 자료 조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observation, consultation, teaching, or research)
    2. 풀브라이트 장학생의 환자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장학생이 소속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주에서 의료 행위가 허가된 전문가의 직접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3. 풀브라이트 장학생은 환자의 진단 및/또는 치료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4. 풀브라이트 장학생의 활동은 장학생이 소속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주의 의학, 보건 관련 전문 자격의 주요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풀브라이트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그램/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은 의학 전문성 인증을 위한 임상 자격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1. 실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경우에만 인간 또는 동물 환자 대상 연구, 또는 시료 접촉이 필요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2. 인간 또는 동물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시료와의 직접적 접촉이 불가피한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 책임자의 직접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