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프로그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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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교육위원단이 지급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수혜 대상국은 한국인의 경우 미국, 미국인의 경우 한국으로 제한됩니다.

미국 이중국적자 및 미국 영주권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국가의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는 교환방문 (J-1) 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풀브라이트 J-1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서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는, 승인된 학업 또는 연구를 종료한 후 귀국하여 최소 2년간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2년 본국 거주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미국내 취업 또는 이민 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여행이나 유학 등 취업 및 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자 발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해외 체류 중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의 엄격한 미국 체류 규정으로 인해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 제출 시점에 미국에 체류할 경우 지원 부적격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모든 수혜 후보자는 원활한 풀브라이트 J-1 비자 발급을 위해 장학 수혜 시작일 3개월 전부터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J-1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혜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국내 체류 규정이 상이하니, 자세한 체류 규정은 각 프로그램별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각 프로그램의 상세 페이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은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을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자격사항 미충족 시 서류평가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안내된 성적/연구/경력 기준은 지원을 위한 최소 요건이며, 최소 요건 충족이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학술 교류를 통해 한미간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험이 적은 지원자, 해외 경험이 적은 지원자를 선호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선호대상은 각 프로그램별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미국대학의 교내 장학금을 제외한 외부 장학금의 중복 수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다른 재원의 장학금 총액이 유학경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외부 장학금을 동시에 수혜하는 것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학비/생활비/왕복항공권 등의 명목으로  중복 지급될 수 없으며, 중복되는 항목은 외부 장학금 금액에 상응한 수준으로 삭감됩니다.

포스트닥 장학 프로그램 호스트 기관/한국의 소속기관 외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또는 연구비 중복 수혜는 허용하지 않으며,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혜받아 진행해 온 연구를 지속 연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추후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됩니다.

교수/전문가 장학 프로그램 한국의 소속기관 외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또는 연구비 중복 수혜는 허용하지 않으며,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혜받아 진행해 온 연구를 지속 연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추후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됩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풀브라이트 해외장학이사회 지침에 따라, 장학 프로그램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FFSB Policy Section 140 Information to the Public: It is the policy of the Board not to give to individual applicants, to others inquiring on their behalf, or to the public generally, the specific reasons for selection or non-selection of applicants for awards under the program, to the extent not required to do so as a matter of law.)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유예할 수 없습니다. 선발된 연도에 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은 취소됩니다. 선발된 다음 해 장학금을 수혜하기 원할 경우, 다음 해 장학 프로그램에 재지원해야 합니다.

대학원 학위과정 장학금에 한해 1년 연장 (최대 2년 수혜)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지급 연장은 장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한미교육위원단의 당해 예산에 따라 결정되며, 미국무부 협력기관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와 한미교육위원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 이공계 첨단분야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 CJ-Fulbright 음악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에 한해 미국무성 협력기관인 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가 선발된 장학금 수혜 후보자의 미국 대학원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외 지원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미국 대학원에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포스트닥/교수/전문가  장학 프로그램

수혜자가 직접 연구 및 강의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해 미국대학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을 결정하여 한미교육위원단에 통보하면, 이후 미국무성 협력기관인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가 수혜자의 연구기관과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단, 에모리 대학 강의 장학 프로그램은 에모리 대학으로 기관이 결정된 프로그램이므로, 초청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험프리 저널리스트 장학 프로그램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후, IIE가 분야에 따라 학교를 배정해 통보합니다.

아니요,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해 미국 방문 예정자는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해를 기준으로 교수/전문가는 내년 9월 또는 내후년 1월, 포스트닥은 내년 8월 이후 내후년 1월 사이 프로그램 시작일에 맞춰 미국에 출국할 수 있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2024년 9월 모집 교수/전문가 프로그램: 2025년 9월 또는 2026년 1월 출국 시에만 지원 가능
예) 2024년 9월 모집 포스트닥 프로그램: 2025년 8월 이후 2026년 1월 출국 시에만 지원 가능

아니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미 국무부 후원의 J1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장학금 수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미국에 체류 중이거나, 프로그램 시작 전 다른 비자로 미국에 미리 입국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네, 2021-2022 프로그램부터 이공계 분야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의 및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과 관련된 강의가 요구되니 지원서의 강의 및 연구 계획 작성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학(간호학 및 한의학 포함) 전공의 경우 진행 예정인 연구가 직접적인 환자/미성년 대상과의 접촉, 처방, 약물 투여 및/또는 인간 및 동물 환자, 동물, 시료 등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방법에 따라 아래의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 내용에 적용될 경우 미 국무부 후원의 풀브라이트 J-1 비자 발급이 불가하여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습니다. 연구 방법이 사회과학적 접근 또는 데이터 수집에 제한될 경우 연구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Fulbright Program is not appropriate for students and scholars wishing to pursue programs/projects involving graduate medical education/training or that include direct, unsupervised activities that involve human or animal subjects.

As an exchange visitor in the J-visa category sponsored by the Fulbright Program, please be aware that academic and research activities must not involve direct clinical patient contact.

Based on the nature of the project, this can extend beyond the fields of medical and veterinary sciences to any other field that requires direct clinical patient contact, prescribing or administering medication, and/or any direct contact with human or animal patients, subjects or specimens.

아니요, 지원서 제출 시점에는 초청 기관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서의 연구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최소 1개 이상의 방문 기관을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선호하는 방문 기관들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 초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수/전문가 장학 프로그램 내에서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 지원자는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해를 기준으로 내년 9월에 프로그램을 시작해, 10개월 (2학기) 동안 초청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선호하는 방문 기관에 연락을 취해, 한 학기 1개 이상의 강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수혜자를 초청할 수 있는 기관은 비영리 기관에 국한됩니다. 또한 초청 기관에 방문해 full-time으로 대면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 본인을 초청해 함께 연구를 진행할 faculty advisor가 지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수혜후보자가 직접 초청 기관을 선정해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요, 4년제 대학 재직 중인 전임 교수 또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가의 경우 본인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학위 수준이 박사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Fulbright Korea Distinguished Chair at Emory University를 담당하는 Halle Institute for Global Research는 장학금 수혜후보자 선정이 완료되는 12월 말 이후부터 에모리 대학 내 초청가능한 학과 및 프로그램 배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확정되는 시점은 소속 부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부서가 확정된 최종 초정장은 수혜시작 3개월 전에 발급됩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선발된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국무부 후원의 J1 비자는 최대 1년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 배운 바를 귀국 후 공유하고 그로부터 양국의 상호 이해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기간의 포닥 연구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풀브라이트 J1 비자 종료 후, 연구를 진행했던 초청기관에서 후원하는 비자로 전환(transfer-off)하는 방법을 통해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지속적인 풀브라이트 연구 계획이 국무부와 IIE 내 여러 부처 및 한미교육위원단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의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국무부와 한미교육위원단의 검토 여부에 좌우되고, 개인별 비자 발급 일정 및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어떠한 시점에서도 가능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체류 연장을 위한 비자 전환 신청은 풀브라이트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시작할 수 있고(출국 전에는 불가), 비자 종료 시점 기준 3개월 전 이전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박사 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기당 최대 1개 과목으로 강의가 제한됩니다.

네,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다음 해 2월까지 최소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과정) 120시간 이상 이수 후 취득한 수료증 혹은 그 이상에 준하는 학위 취득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금년 한국어 보조교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