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 Chul Park

박용철 (Yong Chul Park)
2024 Visiting Scholar Program
Maquette University, Law

1) 풀브라이트 지원 동기  

 

미국에서의 유학 및 박사학위 취득 후 2006년부터 교수로 활동한 저는 제 분야인 형사소송법의 비교법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 우리나라의 법학 발전 사례를 각종 국제학술회의 및 논문을 통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Fulbright 프로그램 중 대학에서의 강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하여 한국 법학 및 비교법적 연구를 직접 미국 대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강의/연구 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법학 교수로서는 유일하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장학금 수혜자 선발 과정과 유학 생활 경험  

 

가장 핵심적인 선발 과정은 비대면 시강을 통하여 얼마나 효과있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지 평가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법학 역시 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한국 법학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간의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선발 이후 한국법 및 비교법을 강의할 수 있는 학교를 찾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재직중인 서강대학교의 자매대학교이자 서강대학교를 설립한 위스컨신주 교구 신부님들이 계신 Marquette대에서 8년전 서강대학교에서의 Summer 프로그램을 공동개최하여 인연이 있었던 Wheelock 교수의 주선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학기 총 2과목씩, 강의하였는데, Judicial Comparative Politics, Comparative Constitutions 등 비교법 강의를 통하여 한국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고, 강의 도중 계엄 및 대통령 탄핵 등의 한국에서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이를 좀더 심도깊게 학생들과 토론하며 좋은 수업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5학년도 봄학기에는 2기 Trump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발표한 행정명령, 각종 관세 정책 등에 대하여 비교헌법적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Supervisor인 Wheelock 교수와의 교류 및 Marquette대 로스쿨 및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에 재직중인 교수님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비교법적 관점을 공유할 수 있었고, 네트워킹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3)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추천하는 이유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여러 명성 및 보장은 네트워킹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강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풀브라이트는 단순히 미국 생활 및 미국과 한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내 소규모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였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써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의 제 연구 및 강의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 및 경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4) 예비 지원자에게 주는 메시지  

 

강의 및 연구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강 기회라 생각합니다. 사실 어떠한 내용의 전달은 암기 등을 통하여 할 수 있겠으나, 수강하는 학생들과의 심도깊은 토론 등은 단기간내에 준비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원자가 강의 및 연구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영어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수강하는 학생들과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