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 주최로 한미 양국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협약 5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Project
Korean-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 (KAEC) 으로 위원단 명칭 확정, 한미 양국 위원단 수를 각각 4명에서 5명으로 증원
John F. Kennedy 대통령이 1961년 9월 서명한 Fulbright-Hays Act에 근거해 한미 양국 정부는 교육교환 계획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새 협약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