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TA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학과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강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9개월의 비학위 과정프로그램으로서 미국무성이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FLTA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수혜자로 하여금 미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수혜자가 미국학 강좌 및 영어교육관련 강좌를 수강하여 미국사회와 문화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프로그램은 수혜자가 자신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도 갖게 해주어, 프로그램 종료후 한국에 돌아와 대학이나 중등학교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을 제대로 알려주고, 학생들에게는 영어를 더 잘 지도할 수 있게 하는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다.
FLTA 프로그램의 수혜자 선발확정은 2013 년 5월이며, 수혜자가 미국대학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FLTA의 업무내역
한 학기당 적어도 2강좌의 한국어 강의를 해야 한다.
참가대학이나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 한국문화행사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어 동아리 운영
수혜자는 한 학기에 최소한 미국학 및 영어교육 관련 강좌를 각각 1강좌씩 수강해야 한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민
영어 전공자 (영어교육 및 영문학) 로서, 2013년 2월에 최소한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지원가능한 주요 대상자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대학의 영어강사
중등학교 영어교사
영문학 및 영어교육 전공의 학부 4학년 이상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다.]
지원자는 지원당시에 만 21세부터 29세(1983년 9월 30일 이후부터 199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에 해당되어야 한다.
영어평가시험 성적 소지자 (TOEFL IBT 79-80점; IELTS: 6.0 이상이어야 함.)
지원자는 동 프로그램의 전형기간 동안 (지원시점부터 출국시점까지)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
선호대상 고려사항:
1) 한국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소지한 경우
2) 미국에서의 경험이 없거나 적은 경우
제약사항
1) 프로그램 참가후, 미국에 잔류하여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즉, 수혜자의 체류연장은 허용이 안된다.
2) 수혜자의 가족은 동반할 수 없다.
3) 수혜기간 (2013년 8월 – 2014년 6월) 중에 출산예정인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다.
지원방법 및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의 제출마감일은 2012년 7월 20일이며, 지원자는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한미교육위원단으로 우편이나 직접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