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9월 미국 Arkansas주의 초선 상원의원 J. William Fulbright씨는 미국과 전세계 타국가와의 교육교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제 79차 미국 의원 총회에서 통과되었고, 곧 이어 1946년 8월 1일 Harry Truman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하였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미국정부로부터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대한민국은 양국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들 중의 하나다.
한미 양국간의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비공식적으로는 "풀브라이트 위원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독자적인 교육 증진 기관이다.
한국에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난 61년 동안 한미교육위원단은 한국인 2,045여명과 미국인 2,030여명을 포함하여 총 4,075여명의 장학 수혜자를 배출하였다.
많은 한국인 풀브라이트 동문들은 한국의 주요 교육기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인 동문들 또한 특히 교육분야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미교육위원단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로부터 매년 예산을 받고 있다. 또한 한미교육위원단의 재정은 장학금 수혜자들이 소속한 양국내의 학교나 기관으로부터는 물론, 다른 각종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