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과정을 위한 수혜내역은 왕복항공료 및 입학한 학교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1,160불 내지 1,900불 사이에 책정된 매달 생활비, 학비, 의료보험과 그 외 여러가지 잡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수혜 1년차에는 최대 $40,000, 2년차에는 $30,000 까지 지급되나, 수혜자의 학비 및 생활비 총액이 장학금의 최대액수에 못 미치는 경우는 실제 소요경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학비가 제외된다. 이와 같은 장학금은 미국에 유학하는 미혼의 외국 학생들이 대부분의 기본경비를 충당하기에는 적당한 액수이다. 학비나 생활비가 특별히 비싼 경우에는 책정된 장학금 외의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혼인 수혜자를 위하여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 1인 가족 동반인 경우에 월200불, 2인 이상의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는 월 350불을 지원받게 된다. 가족수당 혜택은 동반가족이 수혜기간동안 적어도 80%에 해당하는 기간을 수혜자와 동반하여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가족을 위해 소요되는 여타의 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수혜자는 충분한 개인경비를 소지해야 한다.
수혜후보자들의 학교선정 과정에 있어서 IIE는 한미교육위원단의 요청에 따라, 항상 미국의 해당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의 재정지원이 가능해 지면, 한미교육위원단의Fulbright 장학금은 해당학교의 재정적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KAEC가 책정한 장학금 총액과 학교의 지원금 합산액이 장학생의 1년 총소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축소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