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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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성의 교육문화국은 기존의 풀브라이트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Fulbright Specialist Progra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한미간 상호이해 촉진과 장기협력을 통하여 한국의 기관과 미국내 기관 사이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은 미국인 전문가가 한국에서 2주에서 6주 동안 강연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기 장학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소재의 World Learning은 다양한 분야의 수혜 후보자 명단(Specialist Roster)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교육위원단을 통해 한국의 기관으로부터 미국인 학자 및 전문가의 파견을 신청 받습니다. 미 국무성은 한국 기관에서 요청한 전문분야와 파견 가능한 미국인 전문가와의 연관성을 심사하여 한국에 파견될 수혜자를 선발합니다.

초청 가능한 전문가의 전문 분야는 인류학/고고학, 경영학, 신문방송학, 경제학, 교육학, 환경학, 정보기술, 법학, 문헌정보학, 정치학/행정학, 사회학 및 사회복지학, 미국학(미술, 미술사, 무용, 경제, 정부, 역사, 문학, 음악, 대중문화, 연극), 도시계획학, 보건학, 평화분쟁해결연구 등 제한이 없습니다.

FY2023 중점 연구 분야:

Climate Change; Cyber Security and IT; Disaster Response; DEIA(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Access); Entrepreneurship; Media Literacy/Countering Disinformatio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Global Health(including Mental Health) and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프로그램 구분 전문가의 Specialist Roster 등록 기관-전문가 사전 협의 기관 신청 시기
전문가 지원 요청

(Open Requests)

기등록자 필요 없음 프로젝트 시작일

최소 6-9개월 전 신청

전문가 지목 요청

(Named Roster Requests)

협의 후 지원 프로젝트 시작일

최소 6개월 전 신청

신규 전문가 지정 요청

(Named Recruitment Requests)

신규등록 필요

전문가 지원 요청(Open Requests): 전문가 미지정 프로젝트로 기관에서 제출한 프로젝트가 미 국무성으로부터 승인된 경우, World Learning에서 Specialist Roster에 등록된 전문가 중 프로젝트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기관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가 지목 요청(Named Roster Requests): 전문가 지목 프로젝트로 기관은 Fulbright Specialist Portal의 Specialist Roster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할 전문가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기간, 활동 내용 등을 전문가와 사전에 합의한 후 프로젝트를 신청합니다. 요청한 전문가가 부적합(전문가 자격요건 확인필요)할 경우, World Learning에서 다른 전문가를 선정하여 기관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규 전문가 지정 요청(Named Recruitment Requests): 신규 전문가 지정 프로젝트로 기관에서 Fulbright Specialist Portal의 Specialist Roster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를 프로젝트의 전문가로 지정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기관은 프로젝트 기간, 활동 내용 등을 전문가와 사전에 합의한 후 프로젝트를 신청하며, 전문가 또한 본인이 직접 Specialist Roster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Specialist Roster 등록이 승인되지 못할 경우, World Learning에서 다른 전문가를 선정하여 기관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 신청기관 자격요건

  • 대학, 연구소, 직업교육 기관, 정부기관, 문화예술 기관(박물관, 도서관, 음악원, 극장 등), 비영리 기관(NGO, 씽크탱크 등), 공중보건 기관(공중보건 기구, 대학병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 및 단체
  • 초청 기간 중 숙식, 교통비 제공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환급형태로 제공 불가
  • 프로젝트 종료 후 기한 내에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 필수

B. 지원 부적격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 미국 기관 혹은 미국 기관의 한국 법인
  • 외국어로서 영어 교육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하는 기관(영어 교육과정 개발, 교육평가, 교사 교육훈련, 교육 컨설팅 등)

C. 초청 전문가 자격요건

  • 프로젝트 기간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전문가
  • 기관이 신청하여 승인 받은 프로젝트만 진행하며, 독자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지원자
  • 임상시험 또는 환자와 접촉이 있는 프로젝트(Clinical medical research or projects involving patient contact)를 수행하지 않는 전문가
  • 이전 Specialist award프로젝트 종료 후 2년이 지난 전문가
  • 프로젝트 종료 후 기간 내에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 필수

D. 프로젝트 자격요건

  • 대한민국 내에서만 진행되는 프로젝트
  • 주말을 포함한 전문가가 미국에서 출국하는 날짜를 포함하여 최소 14일 최대 42일의 프로젝트 기간 허용
    • 전문가가 미국에서 출국하는 날짜부터 Project Start Date로 간주하며, 한국에서 출국하는 날짜를 Project End Date로 지정
    • 도착일 및 항공편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기간을 설정하며, 프로젝트는 Specialist 도착일 다음날부터 시작
  • 다회 방문 프로젝트(Multi-Visit Project)의 경우, 최대 3회 방문 가능, 1회 방문 시 최소 14일, 총 42일의 프로젝트 기간 허용
  • 다중 기관의 프로젝트(Project with more than one Host Institution) 진행 시 Primary Institution 지정 필요

A. 지원 및 선발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신청서 접수 Single-Visit Project 2022.10.01(토) ~ 2023.09.30(토)
  • Rolling basis, Single-Visit Project 우선 선발
  • 전문가 요청 유형(Open/Named Roster/Named Recruitment Requests)에 따라 예상 초청 개시일 기준 최소 6-9개월 전 신청
Multi-Visit Project 2023.07.01(토) ~ 2023.09.30(토)
프로젝트 기간 Single-Visit Project 2023.01.01(일) ~ 2024.09.30(월)
  • 최소 2주(14일) ~ 최대 6주(42일)
Multi-Visit Project 2024.01.01(월) ~ 2024.09.30(월)
  • 최대 3회 방문 가능
  • 프로젝트당 최소 2주(14일) 이상, 총 프로젝트 기간 6주(42일) 이하
합격 발표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4개월 이후

B. 지원 유의사항

  • 신청서는 https://worldlearning-community.force.com/FSPHost/ 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안내사항)
  •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는 fulbrightspeicalist@worldlearning.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 및 전문가 초청에 관심있는 기관은 한미교육위원단(grant@fulbright.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Single-Visit Project를 우선 선발하며, 필요 시 Multi-Visit Project를 선발합니다.
  • 2023년 7월 이후 지원하는 기관은 한미교육위원단에 문의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지원 예정 프로젝트: 5개
  • 한미교육위원단은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수혜후보 기관을 선발한 후, 모든 심사결과를 Fulbright 장학금 수여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풀브라이트 해외장학이사회(J. William Fulbright Foreign Scholarship Board)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습니다.

A. 미 국무부 부담 내역

  • 초청 학자의 왕복 국제항공권
  • 수하물 지원비 $100
  • 일 $200의 생활비

B. 초청기관 부담 내역

  • 식비
  • 숙박비
  • 한국 내 교통비

* Traditional Cost Share만 운영